거제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1.12.14 1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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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거제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60억 원(48,603건)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2021년 12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3·6·9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가상 계좌 이체, ARS 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시민들이 지방세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연정 기자 A111mf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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