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안건은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등 20건(조례 10건, 규칙 9건, 규정 1건)이며, 오는 17일 본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지만, 내년 1월 13일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유석연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만큼 책임감 역시 그 무게를 더해 가고 있다.”라며 “인사권 독립, 주민참여 확대 등 변화하는 정책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을 위해 원주시와 이달 말경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