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6.1℃
  • 맑음10.7℃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1.1℃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3.6℃
  • 맑음울릉도17.1℃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10.3℃
  • 구름조금충주10.3℃
  • 구름조금서산9.3℃
  • 맑음울진14.5℃
  • 구름많음청주14.6℃
  • 구름조금대전12.8℃
  • 구름많음추풍령11.6℃
  • 구름조금안동11.2℃
  • 구름조금상주12.4℃
  • 구름조금포항17.1℃
  • 구름많음군산10.2℃
  • 구름많음대구14.3℃
  • 구름많음전주12.9℃
  • 구름조금울산14.4℃
  • 구름많음창원12.9℃
  • 구름많음광주14.2℃
  • 구름많음부산15.8℃
  • 구름많음통영12.9℃
  • 흐림목포12.1℃
  • 구름많음여수14.7℃
  • 흐림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3.4℃
  • 구름많음고창9.3℃
  • 구름많음순천11.1℃
  • 구름많음홍성(예)10.5℃
  • 구름조금10.8℃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9℃
  • 흐림성산14.3℃
  • 흐림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1.1℃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11.7℃
  • 맑음이천11.7℃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1.0℃
  • 구름조금태백9.5℃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8.9℃
  • 구름많음보은10.4℃
  • 구름조금천안10.2℃
  • 구름조금보령10.9℃
  • 구름조금부여10.4℃
  • 구름많음금산10.6℃
  • 구름많음12.2℃
  • 구름많음부안10.6℃
  • 구름많음임실10.7℃
  • 구름많음정읍10.3℃
  • 구름많음남원12.5℃
  • 구름많음장수9.9℃
  • 구름많음고창군9.5℃
  • 구름많음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4.6℃
  • 구름많음순창군12.1℃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3.4℃
  • 흐림강진군12.5℃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0.9℃
  • 구름많음고흥12.2℃
  • 구름많음의령군11.8℃
  • 구름많음함양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4.0℃
  • 구름많음진도군10.7℃
  • 구름조금봉화9.5℃
  • 구름조금영주10.0℃
  • 구름조금문경12.6℃
  • 구름조금청송군8.7℃
  • 구름조금영덕13.7℃
  • 구름조금의성9.9℃
  • 구름많음구미13.2℃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조금경주시12.5℃
  • 구름많음거창11.1℃
  • 구름많음합천13.1℃
  • 구름조금밀양13.3℃
  • 구름많음산청12.2℃
  • 구름많음거제11.9℃
  • 구름많음남해13.2℃
  • 구름많음12.9℃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박준호 도의원,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개선 등 조례 3건 제‧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준호 도의원,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개선 등 조례 3건 제‧개정

-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조례 제정 - 옥외광고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 조례 일부개정 박준호 의원(김해7,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21일 경상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수업무 종사자가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준호 의원은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등의 사회적 재난상황에서도 상시적 위험, 낮은 처우, 장시간 노동 등 어려움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필수업무 분야의 취약한 업무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해소되어 도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남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전통주를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준호 의원은 “가양주(家釀酒) 형태로 계승되어 온 전통주는 최근 막걸리를 중심으로 국내‧외로 대중화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전통 음식점이나 선물용 중심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더 많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가 공식 행사시 이용하도록 하여, 쌀 소비촉진 등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며 수수료를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한편, 박준호 의원은 제11대에 당선된 초선 도의원으로 사회적 약자, 노동, 환경, 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33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