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김해시의회 김진규 의원은 지난 15일, 김해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공사의 위법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홈네트워크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11조에 따라 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은 김해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며 “하지만 최근 3년 이내의 관내에서 준공된 공동주택 통신감리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홈네트워크 공사 감리보고서를 제출한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감리가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미고 이로 인해 설계, 시공단계에서 법령이 준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위와 같은 사안이 「주택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보통신담당관는 관내 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장의 통신감리들과 소통하여 감리결과보고서 작성 시 홈네트워크설비공사를 반드시 첨부토록 요청해야 한다” 며 “홈네트워크설비공사에 대한 감리결과보고서가 미첨부 되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과에서도 정보통신담당관과 협조하여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 홈네트워크 설비가 법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