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속초13.7℃
  • 흐림17.7℃
  • 흐림철원17.9℃
  • 흐림동두천16.8℃
  • 구름많음파주14.4℃
  • 구름많음대관령11.5℃
  • 구름많음춘천20.2℃
  • 박무백령도11.3℃
  • 황사북강릉13.6℃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동해14.3℃
  • 구름많음서울17.2℃
  • 구름많음인천14.2℃
  • 흐림원주19.3℃
  • 황사울릉도17.1℃
  • 구름많음수원14.9℃
  • 흐림영월18.0℃
  • 구름조금충주17.2℃
  • 흐림서산14.6℃
  • 흐림울진15.8℃
  • 구름많음청주20.1℃
  • 흐림대전19.2℃
  • 구름많음추풍령19.0℃
  • 구름많음안동20.1℃
  • 구름많음상주21.6℃
  • 구름많음포항20.6℃
  • 흐림군산14.4℃
  • 구름많음대구21.5℃
  • 흐림전주18.7℃
  • 황사울산17.7℃
  • 황사창원17.0℃
  • 흐림광주20.6℃
  • 황사부산16.8℃
  • 구름많음통영15.4℃
  • 흐림목포18.0℃
  • 구름많음여수17.1℃
  • 구름많음흑산도13.9℃
  • 구름많음완도16.1℃
  • 흐림고창15.2℃
  • 흐림순천14.8℃
  • 흐림홍성(예)15.5℃
  • 구름많음17.5℃
  • 황사제주17.8℃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6.6℃
  • 황사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7.7℃
  • 흐림강화11.7℃
  • 구름많음양평18.7℃
  • 구름많음이천18.2℃
  • 흐림인제17.8℃
  • 흐림홍천18.4℃
  • 흐림태백13.5℃
  • 흐림정선군16.6℃
  • 구름많음제천15.9℃
  • 흐림보은17.0℃
  • 구름많음천안16.8℃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5.9℃
  • 흐림금산17.0℃
  • 흐림18.1℃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6.4℃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7.5℃
  • 흐림장수14.6℃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6.1℃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7.5℃
  • 흐림북창원19.2℃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6.8℃
  • 흐림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4.5℃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7.7℃
  • 흐림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7.7℃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5.6℃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8.0℃
  • 구름많음청송군14.9℃
  • 구름많음영덕17.1℃
  • 구름많음의성16.3℃
  • 흐림구미18.9℃
  • 흐림영천19.4℃
  • 흐림경주시18.8℃
  • 흐림거창17.1℃
  • 흐림합천20.6℃
  • 흐림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7.6℃
  • 구름많음거제18.1℃
  • 구름많음남해15.6℃
  • 흐림17.5℃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제주시,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제주시,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동부지역 692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ㆍ점검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주요 점검대상은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법정 게시물(등록증, 중개보수표, 자격증, 공제증서) 등이다.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제주시 서부지역 중개업소 710개소 현지점검 결과 4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형사고발 5, 과태료 35) 조치하였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3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2020년도 1,334개소에서 2021년 9월 말 현재 1,402개소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부동산거래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