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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0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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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익산시, 10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앞장서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익산시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2022년 폐지 예정이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석 달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되어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생계급여 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한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익산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도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겪고 있음에도 보장을 받지못한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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