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4.1℃
  • 연무11.7℃
  • 구름조금철원11.3℃
  • 구름많음동두천11.8℃
  • 구름조금파주12.1℃
  • 구름많음대관령7.0℃
  • 구름많음춘천12.5℃
  • 맑음백령도8.2℃
  • 황사북강릉14.9℃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7.3℃
  • 연무서울12.1℃
  • 박무인천9.6℃
  • 구름조금원주11.8℃
  • 황사울릉도13.8℃
  • 박무수원11.6℃
  • 구름많음영월13.2℃
  • 구름많음충주12.8℃
  • 맑음서산12.3℃
  • 맑음울진17.5℃
  • 박무청주13.3℃
  • 박무대전12.4℃
  • 맑음추풍령13.8℃
  • 구름조금안동15.6℃
  • 구름조금상주15.2℃
  • 맑음포항19.4℃
  • 구름많음군산10.4℃
  • 구름조금대구18.3℃
  • 박무전주12.5℃
  • 맑음울산17.9℃
  • 구름조금창원16.6℃
  • 박무광주13.8℃
  • 구름조금부산15.2℃
  • 구름많음통영14.5℃
  • 박무목포13.7℃
  • 연무여수15.6℃
  • 박무흑산도13.8℃
  • 흐림완도13.9℃
  • 흐림고창12.2℃
  • 구름조금순천13.9℃
  • 박무홍성(예)12.4℃
  • 구름조금12.5℃
  • 맑음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3.4℃
  • 맑음성산16.3℃
  • 박무서귀포14.1℃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12.8℃
  • 맑음이천12.4℃
  • 구름많음인제10.9℃
  • 맑음홍천11.9℃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정선군11.4℃
  • 구름조금제천11.7℃
  • 구름많음보은12.9℃
  • 구름조금천안11.6℃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부여12.0℃
  • 흐림금산12.2℃
  • 구름많음11.9℃
  • 구름많음부안12.4℃
  • 구름많음임실13.5℃
  • 흐림정읍12.0℃
  • 구름조금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2.6℃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6.3℃
  • 구름많음순창군13.5℃
  • 구름조금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7.1℃
  • 흐림보성군15.5℃
  • 흐림강진군14.7℃
  • 흐림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5.3℃
  • 흐림고흥14.4℃
  • 구름조금의령군18.0℃
  • 맑음함양군15.0℃
  • 구름조금광양시15.9℃
  • 구름많음진도군14.5℃
  • 구름많음봉화13.8℃
  • 구름많음영주13.8℃
  • 구름조금문경14.8℃
  • 구름조금청송군15.3℃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17.3℃
  • 맑음구미17.6℃
  • 구름조금영천17.6℃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5.7℃
  • 맑음합천17.2℃
  • 구름조금밀양18.0℃
  • 구름조금산청16.7℃
  • 구름많음거제14.4℃
  • 흐림남해15.8℃
  • 맑음17.0℃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김평남 시의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평남 시의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될 것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12월 22일 제303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이 지난 8월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예규 내에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이 조례가 담당했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자체를 삭제하여 앞으로는 보다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심사위원 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이 50:50이지만, 행안부 예규는 20:80으로 가격보다 기술평가 점수를 대폭 늘렸으며, 평가결과는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했다. 지난 2019년 3월 김 의원은 이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면서 특정제품과 함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도 포함하여 과거 서울시 계약심사 규칙에 의해 공무원 주도로 선정심사를 운영하던 것에서 심사위원의 절반을 외부전문가로 대체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새롭게 제정하였고, 현행 서울시 조례보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조례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따르게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비록 본인이 제정한 조례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삭제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당초 조례제정의 취지가 선정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였던 만큼 오히려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적용받게 되어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