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 70%'세액공제'

  • 등록 2021.01.05 15: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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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1~월) 중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착한임대인'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한 바있다. 그런데,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임대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박해 짐에 땨라 세액 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임대료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극금액(총수입-필요경비) 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은 50%공제를 적용 받는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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