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등록 2022.03.23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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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기준, 4월 11일까지 열람 가능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속초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8,928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4월 11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그 밖에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권장하고 있다.

 

 

열람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과 속초시 세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4월 11일까지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이나 인근주택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박해성 기자 wjsp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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