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옆 묘지 모습> "개인의 토지에 묘지"를 설치한다고 하여 '누가' 어떻게 하겠는가? '공공시설이나 국가기관 시설' 부근에 묘지를 설치할 때는 몇미터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법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인 재산권에 침해"를 주는 사항이어서 어느 장소이든 "조상의 묘를 설치"해도 지자체에서는 어쩔 도리 없이 방관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렇다고 어린 새싹들이 공부하는 학교 울타리 옆에 묘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만 있는 것도 아니다. "부근에 공공시설"이 많이 있어 관공서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등산코스"이여서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개인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이라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다. 국가에서는 '장례문화를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만, 도심 학교 옆에 '묘지'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부나 행정기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