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자정까지로 제한되던 부산지역의 음식점, 카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이 21일부터 일단 2주간 완전히 해제된다. 부산시는 현재의 감염추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강화 적용해온 방역 조치를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는 업종은 음식점,카페, 포장마차, 편의점, 노래연습장, 유흥*단란*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펌등이다. 또 사우나,찜질 방 등의 발한시설 운영제한도 해제된다. 시 방역 당국은 "그동안 부산은 방역상황 관리를 위해 거리두기 1,5단계이면서도 다소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왔다"며 "최근 코로나 감염추세가 안정적으로 관련되는 상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정부의 표준안대로 1,5단계 수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1일 부터 2주간 특별방역 활동을 실기간 중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