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과수화상병 사전 방지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의 확산세를 막기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이다. 행정명령 내용은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연1회 이수, 과원관리 내용 및 과수 농작업자 이동 및 작업이력 기록의무화, 농작업자.장비.도구 소독 의무화, 과수 농업인의 다른 과원 방문 제한 등 위험요소와 관련된 사안 전반이다. 시는 행정 명령을 위반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와 손실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류영환 기술보급 과장은 "행정명령 발동은 지역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과수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당진에서는 전날까지 18개 농가 12.1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 피해를 입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