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딸기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요건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딸기 생과일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제정해 내일(18일)부터 시행해 들어간다. 검역본부는 2008년 필리핀과 딸기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을 추진했으며 지난 2월 양국은 식물위생요건에 최종 서명한바 있다. 앞으로 국산 딸기를 필리핀으로 수출할 경우 생산자 조직 대표자는 재배 농가와 '선과장'으로 구성된 수출 단지를 검역본부에 사전 등록해야하며 재배농가는농산물 우수관리(GAP)를 이행해야 한다. 또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한 병충해 관리를 통해 필리핀의 검역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배중 검역 본부 식물 검역관이 재배지 검역을 시행하는 등 검역 요건을 지켜야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오랜 협상 끝에 필리핀으로 국산 딸기를 선보일 기회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하여 농가와 관련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