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언론보도를 통해 16일부터 3주간 조사관 5명을 투입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공유재산 매입관련 특혜의혹, 건축허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고 있다. 특히 이재명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에는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언론보도나 공익자제보 등을 통한 제보 사건으로서 그런 단서가 있다면 상급기관으로써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관내 그린벨트지역내에는 창고와 온실 그리고 종묘배양장, 특별한 경우 딱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는 것 외에 허가가 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로변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즐비하여 있고 많은 농지에 고물상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용도변경하여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남양주시에 사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많은 차들이 다니는 대로 변에 버젓이 건물을 지어 식품위생법, 농지법,그린벨트 3가지가 해당 됨에도 불구 하고 단속을 강력하게 하지 않고 있기에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제보자에 의하면 경기도의 특별조사팀은 이러한 위법한 형태를 감사와 법령으로 불법으로 만연해 있는 것을 제대로 처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감사가 단 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결과를 돌출할 지에 대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