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10.2℃
  • 흐림13.9℃
  • 구름많음철원14.5℃
  • 구름많음동두천16.4℃
  • 구름많음파주17.4℃
  • 흐림대관령5.3℃
  • 구름많음춘천14.9℃
  • 흐림백령도10.6℃
  • 흐림북강릉10.7℃
  • 흐림강릉10.4℃
  • 흐림동해11.9℃
  • 흐림서울15.8℃
  • 구름많음인천16.0℃
  • 흐림원주15.3℃
  • 구름많음울릉도14.6℃
  • 구름조금수원16.8℃
  • 흐림영월14.4℃
  • 흐림충주16.6℃
  • 구름조금서산16.3℃
  • 흐림울진11.8℃
  • 흐림청주17.0℃
  • 흐림대전14.9℃
  • 흐림추풍령15.8℃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상주16.4℃
  • 구름조금포항14.9℃
  • 구름많음군산14.0℃
  • 구름많음대구18.5℃
  • 흐림전주14.3℃
  • 구름많음울산15.9℃
  • 구름많음창원19.2℃
  • 구름많음광주17.2℃
  • 구름조금부산18.0℃
  • 맑음통영20.3℃
  • 구름많음목포14.7℃
  • 구름조금여수18.8℃
  • 구름조금흑산도15.1℃
  • 구름조금완도17.8℃
  • 구름많음고창16.0℃
  • 구름조금순천16.8℃
  • 구름많음홍성(예)17.3℃
  • 흐림15.2℃
  • 구름많음제주18.2℃
  • 구름많음고산17.4℃
  • 구름조금성산19.3℃
  • 구름조금서귀포20.6℃
  • 구름많음진주19.4℃
  • 구름많음강화14.6℃
  • 흐림양평16.1℃
  • 구름많음이천16.4℃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4.8℃
  • 흐림태백9.2℃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5.6℃
  • 구름많음천안18.1℃
  • 구름많음보령15.3℃
  • 구름많음부여15.1℃
  • 구름많음금산15.6℃
  • 흐림14.1℃
  • 구름많음부안15.0℃
  • 구름많음임실15.7℃
  • 흐림정읍15.4℃
  • 구름많음남원17.0℃
  • 흐림장수13.9℃
  • 구름많음고창군15.5℃
  • 구름많음영광군15.3℃
  • 구름많음김해시20.5℃
  • 구름조금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21.8℃
  • 구름조금양산시19.4℃
  • 맑음보성군19.2℃
  • 구름많음강진군19.0℃
  • 구름조금장흥18.6℃
  • 구름많음해남16.2℃
  • 맑음고흥19.1℃
  • 구름조금의령군21.2℃
  • 구름많음함양군18.4℃
  • 맑음광양시20.2℃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3.5℃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6.3℃
  • 구름많음청송군16.6℃
  • 구름많음영덕12.2℃
  • 구름많음의성19.0℃
  • 흐림구미18.2℃
  • 구름많음영천18.1℃
  • 구름많음경주시18.6℃
  • 구름많음거창16.7℃
  • 구름많음합천20.1℃
  • 구름조금밀양20.3℃
  • 구름많음산청18.1℃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19.7℃
  • 구름많음19.5℃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킥라니 대책법, 천준호 의원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킥라니 대책법, 천준호 의원 대표 발의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 갑)은 18일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12월 10일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안전장비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대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며, 음주 운전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대폭 완화하여 각종 문제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자료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민원이 2018년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했고, 보험처리된 사고만도 2017년 340건에서 동기 대비 약 2.5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 80%가 보행자 겸용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에 비해 10배 이상 사고 빈도가 높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현실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취득 연령도 16세 이상으로 높이며, 최고속도도 2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장비 미착용시 범칙금 규정을 재신설하고 음주운전 벌칙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해서 안전한 교통환경과 국민 안전 보호를 기하고 있다. 단 교통약자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면허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인 부분도 충분히 배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