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등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포항지진 특별법)이 24일 국무회의 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진피해구제 지원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근거를 규정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 100% 지원을 위해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 부담을 국가뿐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원 부담비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원금 80%,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원금 20%를 분담하게 된다. 경북도는 원활한 지눤금 지급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50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